법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3, 4항」개정안에 대한 의견

원가진단사조현석 2014. 10. 15. 17:13

현행)

42(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1231일까지 면제한다.

 

稅法개정에 따른 문제점 제시)

1. 논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14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2. 稅法개정에 따른 문제점 제시

-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는 업무용 부동산등은 다른 營利企業과는 달리 해산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255항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되며, 사립학교법29조 제2

  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됨

 

-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하는 당기운영차익은 營利法人처럼 경영진 등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지원에 투자

  및 교비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용 부담에 따른 연구비 및 교비전입 감소로 이어지게 됨

 

3. 결론

경영진 및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영리기업의 구조가 아닌 산학협력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구비의 재투자 및 교비전입의 감소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稅法개정 반대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