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3, 4항」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稅法개정에 따른 문제점 제시)
1. 논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2. 稅法개정에 따른 문제점 제시
-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는 업무용 부동산등은 다른 營利企業과는 달리 해산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 제25조 5항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되며, 「사립학교법」제29조 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됨
-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하는 당기운영차익은 營利法人처럼 경영진 등에게 再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지원에 再투자
및 교비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용 부담에 따른 연구비 및 교비전입 감소로 이어지게 됨
3. 결론
경영진 및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영리기업의 구조가 아닌 산학협력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구비의 재투자 및 교비전입의 감소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稅法개정 반대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