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항 및 1호(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등)[시행 2014.7.25.][법률 제12334호, 2014.1.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항 및 1호(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시행 2014.7.25.][법률 제12334호, 2014.1.24.]
②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2007.8.3., 2013.4.5., 2013.5.28.>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
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즉,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대기업집단의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자회사 제외)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여서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통하여, 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게됩니다.
- 부채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부채에 의한 과도한 계열기업 확장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며, 子회사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을
경우 지주회사의 당좌자산 증가로 인한 유동성 비율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됨
-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이 증가할수록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가능성이 감소하며, 배당도 증가함에 따라 주주이익이 증대됨
- 지주회사체제로 가는 경우 자회사간의 순환출자가 해소되고 지주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수직적인 출자관계에 있으므로 소유와 지배구조의
왜곡현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 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주간의 권리와 의무가 뚜렷해지는 장점이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