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득세법
종합소득과세제도
원가진단사조현석
2014. 11. 16. 23:23
● 소득세법상 종합과세제도
-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에 의하며, 거주자의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는 신고납부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소득세는 광범위한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소득세법은 모두 개인단위로 과세하고 있다.
※ 부과과세제도: 과세관청이 부과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함
◎ 소득세 과세에 따른 여러가지 분류들
1.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자가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분류 한다.
2. 근로소득자가 다른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초과할 때에만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는 것임
3. 정기적으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
4.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강의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
● 소득세법상 5년간 이월공제 되는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음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공익신탁의 이익만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