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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원가진단사조현석 2014. 12. 2. 08:40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 3항의 경우 기업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유상증자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결의를 하여야 한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안내는 내용증명 우편물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