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전산세무2급 이의신청

제77회 전산세무2급 이의신청

원가진단사조현석 2018. 4. 10. 01:45

시험일: 2018.04.07 (토요일)

시험명: 제77회 전산세무2급

1. 이의신청 내용: 유가증권을 취득한 후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제외한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지문 2번도 틀린지문으로 인정  

 

 

종목: 전산세무2급 / 구분: 이론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03번

 

3.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②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위의 지문2번도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절 유가증권의 유가증권의 분류 6.22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로만 되어있습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처음부터 피투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투자하는 주식이므로 취득 후 분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2번 문항에서 유가증권은 보유목적에 따라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과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분상품(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유가증권'은 관계기업 투자지분 등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제8장 '지분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바, 제6장 유가증권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하여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ㆍ3번 문항에서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계정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 처리하는 것입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공지사항 중 제77회 자격시험 확정답안 발표]

 

2. 이의신청 내용: 개발비의 상각비가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품의 원가로 귀속됨에 따라 영업이익에 영향을 바로

                      주지않음

 

종목: 전산세무2급 / 구분: 이론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05번

 

5.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의 인식

위의 1번지문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가 특정제품의 개발과 관련한 상각비이면 제조경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경비가 되면 재공품의 원가로 집계됨에 따라 영업이익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개발비에 대한 상각비로서 재공품원가도 결국 제품제조원가로 집계되므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는 상품매매기업을,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을 전제로 한 과목입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공지사항 중 제77회 자격시험 확정답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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