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9.2.4., 2011.6.3.>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1만원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11.6.3.>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⑥ 삭제 <2001.12.31.>
⑦ 삭제 <2001.12.31.>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6.2.9.>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