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경영지도사 직무
경영지도사 독립법의 필요성2
원가진단사조현석
2018. 12. 12. 22:05
경영지도사법은 경영지도사들을 통제하면서 업무의 자율권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라 전문성을 향상시켜주게 되므로 필요한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경영지도를 받는 기업에 피해가 가는 경우 지도사법에 따라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경영지도사가 경영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던 것을 경영컨설턴트와 분리하여 경영지도사라는 독립된 이름으로 당당히
불려질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경영 브로커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 자격사법이 없게 되면 잃게 되는것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경영지도사법이 없으므로 재무관리 업무 대행의 박탈,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신고 대행 및 지방세 세무조사시 세무조력자로서의 역할등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등 기업진단업무의 진단 및 확인등에 있어 경영지도사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경영지도사의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