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도 증가에 따라 직접재료비가 감소하면 고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Q. 조업도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총 원가가 비례하여 증가하면 변동원가가
되면 우리회사의 경우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재료비가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동원가가 아니라 고정원가가 되는것인지요?
A. 조업도의 증가가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직접재료비가 오히려 감소하는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원가회계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바로 '관련범위'라는 단어입니다...
조업도 관련범위는 회사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즉, 관련범위란 회사의 기본 생산단위를 뜻합니다...
스마트폰을 생산한다면 하루 기본생산단위가 1,000개일때 1,000개가 스마트폰 조업도의 관련범위가 됩니다...
그러나 관련범위를 초과하는 조업도를 내게 될 때... 다시 말해 하루 1,000개 생산을 1,200개로 늘리게 되면 스마트폰의 조업도 관련범위를
초과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원,부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추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원,부자재 공급업체는 추가공급에 따른 매출할인 중 하나인 가격할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게 되는데 이를 관련범위 초과에 따른 직접재료비 감소효과라 합니다...
직접재료비는 변동원가로서 변동원가가 조업도의 증가에 항상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는다는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동원가가 아니라는것은 아닙니다...
이 이론은 경제학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의 희석효과'라는 것입니다...
조업도 관련범위 초과에 따른 변동원가 감소(희석)효과는 원가절감의 또다른 이름이며 Benefit effect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변동원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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