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4. 11. 13:45

[퇴직연금 분개]

 

당사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주)좋은은행(퇴직연금운용사업자)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퇴직연금운용수익 1,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을 통지받았다. (단, 퇴직연금운용수익과 관련된 운용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3점)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대) 이자수익 1,000,000

 

☞ "퇴직연금운용수익이 통지되었음을 통지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미수금계정이 아닌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49회 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 문제1번의 2번 문제중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