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4. 11. 13:50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분개]

 

Q. 당사는 수출업자와 수출재와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서울상사에 제품(공급가액 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수하여 발행 교부하였다. (3점)

 

A. 수출재화임가공용역계약이라 하여 마치 영세율 거래 같지만, 분명 괄호안에 내용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과세유형을 "12.

    영세"로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매출과세"로 과세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합니다.

 

   차) 외상매출금 55,000,000 / 대) 제품매출 5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

    (분개유형: 2.외상)

 

[제49회 전산세무1급 A형 실무시험 문제1번의 3번 문제 발췌 및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