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가가치세법

신고불성실가산세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4. 11. 14:10

Q.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확정신고 누락분을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 반영 할 신고불성실 가산세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경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상합니다. (10% 가산세 적용)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액 -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 X 10% X 50%감면(6월이내 신고 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미반영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 누락분을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20% 가산세 적용)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액 -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 X 20% X 50%감면(6월이내 신고 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