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진단사--★☆/재무회계

화폐성 외화항목의 매 보고기간말 외화환산 방법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4. 11. 15:49

Q. 회계기간 중 환율변동의 유의적인 등락이 있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항목의 매 보고기간말 외화환산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

    니까?

 

A. 화폐성 외화항목의 경우 항상 마감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3.9]

 

 ※ 적용해서는 안될 혼동하기 쉬운 환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화폐성 외화항목의 거래일자 환율

    2) 당해 화폐성 외화항목의 공정가치가 걀정된 날의 환율

    3) 당해 화폐성 외화항목의 평균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