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익월10일까지 미발행할 경우의 가산세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4. 11. 20:29
Q.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익월10일까지 미발행할 경우의 가산세와 공급받는자의 불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A.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익월 10일까지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
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