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가가치세법
면세, 영세율, 10%과세거래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4. 12. 18:41
■ 10% 과세거래
1. 의사의 주름살제거수술용역
2. 볼륨댄스(무도)과정을 가르치는 학원
3. 자동차운전학원
4. 수의사의 애완동물진료용역
■ 영세율 거래
1. 해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2. 국내사업장에서 게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해외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비과세 거래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지 않음
■ 면세거래
면세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은 부분 면세제도이며, 다음과 같이 열거된 것에 한해서 면세적용을 한다.
1. 비식용 미가공 식료품(국산) -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 농산물은 국산에 한해서만 면세적용을 받음
2. 뉴스통신
3.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4.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임대용역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6.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았더라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
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