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4. 12. 18:57

■ 폐업한 회사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구할 때 금액은?

 

1. 폐업일: 2012.09.03

2.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 총 매출액: 70,000,000원

   2) 직매장 반출액: 3,000,000원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지 않음)

   3) 폐업시 잔존재화(상품)의 시가: 4,000,000원 (장부가액: 2,000,000원)

   4) 폐업시 잔존재화(비품)의 시가: 10,000,000원 (취득일: 2011.12.31 / 취득가액: 15,000,000원)

 

☞ 과세표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총 매출액 70,000,000 + 직매장 반출액 3,000,000원 + 폐업시 상품의 시가 4,000,000원 + 유형자산의 의제시가 7,500,000 = 84,500,000원

    과세표준 금액은 84,500,000원임

 

 ※ 유형자산의 의제시가

     비품 취득가액 15,000,000 x {100% -(25% x 경과과세기간 수 2회)} = 7,500,000원

 ※ 경과과세기간 수 계산 방법

     비품 취득일: [2011.12.31 ~ 2011.12.31] ~ [2012.01.01 ~ 2012.06.30]= 1회

                       [2012.01.01 ~ 2012.06.30] ~ [2012.07.01 ~ 2012.09.03]=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