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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여도 될까요?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6. 4. 22:16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JPG · PDF · FAX 등으로 발신 하여도 괜찮을까요?

 

A.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상대 기업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은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업종, 사업장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 공개가능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집주소가 그대로 노출되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주민번호대신 생년

    월일이 표시되며, 또한, 개인 집주소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안심하고 공개하여도 괜

    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문의: 한국경영회계연구원 조현석 원장 (010-2246-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