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경영지도사 직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직무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9. 5. 21:37
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1.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16.1.27.>
1.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
을 말한다)
(출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01.28 [법률 제13095호, 시행 2015.07.29] 중소기업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