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전산회계1급 이의신청

제64회 전산회계1급 일반전표입력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10. 18. 22:57

시험일: 2015.10.11(주일)

시험명: 제64회 전산회계1급

이의신청 내용: 총액법에 따른 회계처리

결  과: 본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일반전표입력 문제2번의 2번
7월22일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화물차량(취득가액 15,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8,500,000원)이 교통사고로 인해 폐기되어 동일 날짜에 드림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9,0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다.(단,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않을 것)
7월 22일 (차)보통예금 9,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8,500,000원 / (대)차량운반구 15,000,000원, 보험차익 2,500,000원

위의 정답으로 예시된 분개를 보면 개정되기前 기업회계기준서를 따른 것으로서 현행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총액주의(총액법)에 의하여 분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총액법에 의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上 총액주의에 따른 분개-

차)보통예금 9,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8,5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6,500,000 / 대)차량운반구 15,000,000원, 보험차익(=보험금수익) 9,000,000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0장 유형자산]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험금수익을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총액으로 표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험금수익을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총액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