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10. 31. 14:12

■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

   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