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11. 2. 11:19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고 건설을 수행하였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

    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 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의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