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11. 4. 23:17

○거주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비거주자이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