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11. 6. 11:25

○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항목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항목임

 -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

 - 보험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이익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만 간주임대료를 익금산입한다.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던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 이사회 결의로 자산을 평가증하는 것은 임의평가증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 아님

 - 자기주식소각이익

 - 감자차익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항목 

 -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익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서 일반회비는 전액손금에 산입하고 특별회비는 지

    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 전력비 연체료

 

○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

 -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교통위반 범칙금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

 - 업무무관 자산의 세금과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