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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11. 6. 11:32
○ 법인세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졀정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졀정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수령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
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 추계로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