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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11. 8. 21:43

○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 자산을 위탁매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을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 장기할부조건의 의하여 자산을 매매함으로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에 따

   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동록)

   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산입한다.

 - 임대료 지급기간이 14년을 초과하는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다.

 -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