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질문 Q&A

증권거래세 납부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3. 30. 14:16

Q1.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일 경우에도 신주를 발행한 기업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Q2. 특허권 양수를 통한 신주발행일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요?


Q3.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3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주식과 관련된 거래는 모두 과세 대상인지요?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록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이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

           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29]

       [증권거래세법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4.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 중 4항에서 '신주인수권'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신주발행을 통하여, 특허권 양수 및 현물출자를 받는 기업은 모두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 ④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

      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분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증권거래세법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양도)에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비과세 한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발행하고 특허권과 같은 현물을 출자 받는 경우에 비과세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신주 발행 기업이 타사 발행 주식

     을 받고 신주를 발행할 경우 비과세 된다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