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8. 8. 01:45

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14

원가계산준칙고시

기획재정부는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원가계산준칙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76

기획재정부장관

원 가 계 산 준 칙

1장 총칙

1(목적) 이 준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3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가 집계 대상이란 발생된 원가를 집계하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

2. “원가의 배부란 회계연도 기간에 발생된 원가를 각 원가 집계 대상에 대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3. “행정운영성 경비조직의 기능수행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예산 편성단위로 집계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준칙은 국가회계실체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24조에 의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한다.

4(국가회계실체의 구분 및 원가계산의 적용)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사업형 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5(원가계산의 일반원칙)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원가 집계 대상별로 분리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국가회계실체는 원가계산준칙에 의거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 원가의 계산

6(원가 집계 대상의 설정) 원가 집계 대상은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에서 통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주요 사업의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집계 대상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되,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 및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7(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 행정운영성 경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취득원가에 계상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 제1호의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사업형 회계의 비용 중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 9조에 따라 관련 사업에 배부한다.

8(직접원가) 직접원가는 특정 사업에 직접 소요된 원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지급수수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등

2. 특정 사업의 재화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외주가공비,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한 장비의 감가상각비 등

직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9(간접원가) 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으나 특정 사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원가를 말하며, 동일 부서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내 간접원가라 한다)와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간 간접원가)로 구분된다.

간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과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10(간접원가의 배부기준) 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적용이 가능하고 산출이 용이한 것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1. 인원수 또는 인건비

2.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3.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4. 생산품의 수량

5. 기타 합리적인 방법

11(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 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부서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12(사업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 사업형 회계의 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 또는 부서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 또는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13(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수익이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한다.

프로그램수익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면허료 및 수수료, 용수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및 용수 수입, 병원수입 등 포함)

2. 연금수익

3. 보험 및 보증수익

4.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 등

14(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5(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16(관리운영비의 항목 구분)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인건비: 급여 및 퇴직급여

2. 경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피복비와급량비, 지급임차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

17(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평가손실

2. 자산감액손실

3. 자산처분손실

4. 이자비용

5. 기타비용 등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18(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평가이익

3. 감액손실환입

4. 자산처분이익 등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별 프로그램순원가 합계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순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20(중앙관서 재정운영표의 작성)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작성시 중앙관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통합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별도 표시한다.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는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21(적용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준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예외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장 보칙

22(원가시스템의 구축)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운영순원가의 산출 및 내부관리 목적의 원가 산출을 위한 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23(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목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11일부터 적용한다.

2(프로그램수익 처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