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비교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8. 24. 00:50
1. 의의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나 기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2)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2. 청구권의 주체와 성질
청구권의 주체는 비용상환청구권은 모든 임차인이지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고 그 성질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3. 대상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어야 한다. 또한, 비용은 대상의 독립성을 요하지 아니하나, 부속물은 대상의 독립성을 요한다.
4. 권리의 발생시기
비용의 경우에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 청구 할수 있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 할 수 있다.
5. 규정의 성격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