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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해석원칙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8. 24. 21:11

약관의 해석원칙


1. 의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거래의 신속과 원활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정형적 계약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약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으로 보는 계약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인 바 다만 약관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

  에서 타방 당사자 주로 소비자가 승낙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른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약관의 해석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고객 유리 해석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 약관의 내용 중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이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의 합의, 즉 개별적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조항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3. 결어

 약관은 일반적으로 작성자에게 유리하고, 대량거래의 당사자인 소비자는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승인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의 해석원칙을 적용하여 그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바, 특히 액관작성자의 명시, 설명의무의 준수가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