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
계약의 청약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8. 26. 01:19
계약의 청약
1. 청약의 의의
청약이라 함은 그것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청약의 유인은 어떤 자로 하여금 청약을 해 오도록 유인하고, 이에 대해 유인자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며 이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2.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대화자나 격지자를 묻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떄 그 효력이 발생한다.(도달주의)
- 청약의 이사표시를 발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청약의 구속력
청약이 도달한 후에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3)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락적격)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