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서설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를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 하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2. 적용범위 및 책임의 성질
(1) 적용범위: 우리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매매계약 체결전에 그 건물이 소실된 경우)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제535조),
학설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계약이 성립된 후의 고지위무의 위반의 경우에
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책임의 성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계약책임설, 불법행위책임설, 법정책임설 등이 있으나 종래의 통설은 이를 계약책임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중도에 부당히 파기한 일방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를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고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의칙상의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책임이므로 일종의 계약책임으로 보는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성립요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그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시 일방 당사자가 그 계약이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요한다.
4. 책임범위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 지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로 상대방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민법 제535조 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