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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와 합의해제 비교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8. 28. 22:02

약정해제와 합의해제 비교


1. 의의

 (1)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 즉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해제권을 보류한 경우를 약정해제라 한다. 

     이에 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이 법정해제권이다.

 (2) 합의해제: 이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해제계약이라고도 한다.


2. 법적성질

 약정해제는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단독행위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효력을 발생하며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에 반하여 합의해제는 기존의 계약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해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3.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의 합의해제에의 준용여부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에 의해 정해지므로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해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4.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며 계약의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의 공통적이다.

 (2) 차이점

  - 손해배상책임: 약정해제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 합의해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이자지급의무: 약정해제에서는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이와달리 합의해제에서는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