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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해제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8. 28. 22:12

해약금 해제


1. 의의

 민법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 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 한다.(민법 제565조 1항)


2.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 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이행의 착수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중도금의 지급 등을 말한다.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여 해제할 수 있고,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효과

 (1)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문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는 보통의 해제와 같으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한해서 

   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이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므로 민법 제551조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매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매매에 있어서 이미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전이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