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복식기장 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의 구분
Q.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기장 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A. 간편장부 대상자, 복시가장 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별 | 기준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업·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뷰동산 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등 |
○ 외부조정대상자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별 | 기준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8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3억원 |
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 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 1억5천만원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제7조, 제88조, 제86조의 2, 제86조의 3, 제91조의 9,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미조정 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