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경영지도사 직무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업무 대행권 보장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10. 7. 01:49

1. 현황

  현재 경영지도사는 다음과 같이 4분야의 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 영 지 도 분 야  별  진단 ⋅ 지도 내용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 제47조 별표2 )

지도분야

진단지도내용

경영

지도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재무관리 및 회계

재무제표작성 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용, 원가 및 손익분기법, 회계장부 작성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생산유통관리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 설비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마케팅 및 수출입

판매계획,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이 중 재무관리 및 회계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자격이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이지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 7호를 보면 제3호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도'를 제외한 1 · 2 · 4 · 5호와 관련된 업무만을 업무의 대행 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계의 진단 ·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 명시없이 대행 범위에서 제외 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회계의 진단 · 지도를 재무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가 대행을 하게 된다면 세무사업무 중 하나인 세무 기장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을지 모르나 업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경영지도사의 진단과 지도업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관리(財務管理:financial management):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관리업무

  로 자본조달 결정과 투자결정을 경영지도사가 진단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업무입니다.


- 회계진단(會計診斷:accounts diagnosis): 회사가 작성한 장부에서 드러난 현상이나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고 판단한 후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 등을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진단보고서」를 통하여 작성 및 제시해 줄 수 있는 업무입니다.


- 회계지도(會計指導:accounts consulting): 被컨설팅 업체에서 제시한 회계장부를 통하여 기업회계 기준서에 맞게 작성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주기 위하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상담, PT보고 등을 통해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무사의 기장 대리 업무(장부의 작성 및 세무신고 대행)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경영지도사의 재무관리와 회계에 대한 진단 및 지도 업무의 대행을 제외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기장대리 업무를 대행 하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도사의 업무 범위에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 지도라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1항 7호에서 3호 부분만 제외하고 업무의 대행이 명시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 자격사에 비해 개별 자격사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 및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 제47조에 있는 지도사의 업무 범위와 내용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타 자격사 및 일반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게 되어 지도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전문 자격사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서는 복식기장 의무자 및 일반과세사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 자격사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등과 함께 경영지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지도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명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 지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무 기장대행과는 전혀 다른 순수한 진단 · 지도에 관한 업무이므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는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 지도업무'의 대행도 가능한 것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문제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재무관리 및 회계업무에 대하여 진단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법인 또는 개인 사무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무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를 국가공인으로 하여 1 ·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지만,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에 대한 개별 자격사법이 없어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타 자격사에 비하여 덜 알려진 자격증으로 되어 있어 업무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관리 · 회계의 진단 및 지도 업무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 중심의 방문으로 진행함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깉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현장 중심의 업무로 인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업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좀 더 정확한 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잦은 방문에 따른 교통비의 증가 및 被컨설팅 업체의 업무상 부담 등이 발생합니다.


- 방문 위주의 업체 상담 지도는 양적인 진단 · 지도업무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 최소의 컨설팅 비용으로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중심의 방문위주의 진단 · 지도 업무보다는 대행업무가 가능해져 컨설팅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분석, 회계장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성 여부, 기업경영리스크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등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진단 · 지도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보다는 대행을 통하여 좀 더 심도있게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선의견

지도사의 업무 범위 제43조 1항 7호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으로 규제를 완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3조(지도사의 업무 범위)의 1항 3호인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 지도'를 '세무회계 기장대행을 제외한 재무관리 및 회계 진단 · 지도 업무 대행'으로 변경한다면 타 전문 자격사와의 업무 충돌도 배제할 수 있으며, 좀 더 전문적인 업무를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들이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4. 개선효과

- 전문적인 재무 · 회계관리에 따른 경영진단 및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중소기업의 단순 세무회계 기장 위주의 장부관리가 아닌 대기업 수준의 실질적인 재무 경영관리를 진단하고 지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 전문적이고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서 1년에 한번 제공받는 세무회계 보고서와는 다른 재무경영진단 보고서를 월 마다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안정적이고 투병한 경영을 중소기업이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재무관리 경영컨설팅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 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세무회계 기장 업무를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침범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업무가 

  명확해 짐에따라 상호간에 업무 충돌도 발생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사와의 업무 협력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