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경영지도사 직무

독립 자격사법이 없어 배타적 업무를 갖지 못하는 경영지도사의 간이과세자 적용(안)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10. 8. 01:19

- 개요 -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2007년에 경영지도사가 다음과 같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전문직 자격사에 포함되어 복식기장 의무자 지정 및 현금영수증 등 의무 발행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건축사업(742105),도선사업(630403)

 

위에 열거된 전문 자격사들은 '경영지도사'를 제외하고는 하나 같이 모두 배타적 업무 영역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지도사는 독립 자격사법이 없기 때문에 경영관련 업무 및 세무 · 회계 업무 등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 · 인사 관련 업무는 공인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만, 경영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없어 일반 경영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 경영업무에 진입하는 것을 사실상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 경영지도사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경영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는 실질적 배타적 업무인 대행업무를 할 수 없어 시장에서의 고정 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처럼 사무실을 내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유일한 자격증이 경영지도사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직 자격사들은 각각 독립된 자격사법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펑가사의 경우 최근에 개별 자격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손해사정사의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손해사정사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맡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지도사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아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경영지도사에 맡기면 된다는 인식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 경영지도사는 독립 자격사법도 없는데다 손해사정사 처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자격사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된 것처럼 전문직 자격사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며, 경력이 부족해도 전문 자격사의 타이틀만으로 배타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경영지도사를 공부하여 취득하였지만 배타적 업무인 대행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면, 결국 기본적인 고정 수입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개인 이름으로는 개업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월 소득을 올리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장부기장 하고 세금 납부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1.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없어도 전문 자격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와 경력이 있는 일반 컨설턴트들도 참여 가능합

    니다. 그러므로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어도 일반 컨설턴트처럼 경력이 많지 않으면 수익을 창 출 할 수 없습니다.

 

2. 경영지도사 타이틀로 중견기업 이상 또는 금융기관 및 공기업에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직 자격사들 즉,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공인노무사 등은 자격사 이름으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경영지도사 이름

    만 으로는 일반 중견기업 이상 또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자격사 들이 주로 지원하는 공기업 및 금융기관과 일반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 해도 구인공고에서의 필수 자격증 또는 우

    대자격증항목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AICPA, 감정평가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한함'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지도사를 구인 하는 곳은 인센티브제로 지급하는 보험회사나 보험영업을 해야 하는 컨설팅 회사뿐입니다.

 

3. 영업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순수 경영지도사 자격 타이틀만으로는 고정 수입 및 고()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으로 경영지도사업을 하게 되면 연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인 일반 간이과세자보다도 못한 수익을 창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지도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처럼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법무사 ·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 자격사 들이 많지

    않았던 중소기업 붐이 일어나던 시기인 1978년에 만들어진 자격 제도입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은퇴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돕고자 파견을 보내기 위

    하여 만든 제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수 많은 전문 자격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 전문 자격사들은 각각 법으로 배타적 업무를 보호 받을 수 있

    는 독립법들이 있기에 이제는 경영지도사 타이틀로는 독립법이 있는 자격사 들과는 처음부터 경쟁 자체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업력이 좋아도 순수 경영지도사의 직무만으로는 고정수입을 창출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4. 경영지도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7조에서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대행만 허용하고 있어 자격사법이 있는 타 자격사에 비해서는 실질적 수익을 창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127일 일부 개정된 제47(지도사의 업무)를 보며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의 종합 진단 · 지도 (경영지도사가 아닌 전문 자격사 및 경험 많은 컨설턴트들도 할 수 있습니다.)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 · 지도 (공인 노무사법에 의해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므로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 지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행 자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 대행을 할 수가 없

    으므로 현장 방문 만으로만 진단 및 지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맡기지

    뭐 하러 경영지도사에게 맡기겠느냐? 입니다.)

 

5.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는데 복식기장에 따른 장부작성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한(기장 할 내용도 별로 없지만...)전산 프로그램의 구입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 및 세무신고를 맡겨야

   하는 등의 비용 발생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이 1년에 경영지도사 타이틀로 연간 단 돈 1천만원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복식기장

   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 개선방안 -


개인이 경영지도사 자격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공인중개사처럼 간이과세 제도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경영지도사도 일반 전문직 자격사들 처럼 배타적 대행 업무가 가능한 개별 자격사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복식기장을 하는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 드린 데로 경영지도사의 수입은 간이과세자의 수입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외국 계 대형 컨설팅 법인이 컨설팅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순수 경영지도사 이름으로 연간 몇 억 이상의 수입을 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컨설팅 경력이 많아도 순수 경영지도사 이름으로는 쉽게 계약을 따내기도 어렵고, 힘들게 계약을 따 낸다 할지라도 중소기업이 자비로 부담할 수 있는 돈은 연간 1천만원도 안되는 몇 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매월 수입이 아니라 연간 수입입니다.

 

결국 경영지도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로 돈 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영지도사는 다른 전문직 자격사들처럼 개별 자격사법이 있거나 손해사정사처럼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이 경영지도사 자격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간이과세제도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순수 경영지도사 자격만으로 매년 고정수입을 연간 48백만원 이상 낸다면 당연히 복식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타적 업무가 명시된 개별 자격사법이 없는데다 사회적 인식에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식기장을 해도 적

자만 기록될 뿐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기대효과 -


직원 없이 1인 사업자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영지도사가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개인 사무실 유지에 따른 비용이 없어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업을 운영 할 수밖에 없는 경영지도사들에게 복식기장에 대한 장부작성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영지도사는 독립 자격사법이 없어 '무슨 일이 생기면 경영지도사에 맡기면 되!'라는 사회적 인식이 없는 아직까지는 전문 자격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영지도사 자격 없이 개인의 경력과 기술로 컨설팅을 하는 고 수익 사업자들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