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전산세무2급 이의신청

제68회 전산세무2급 이의신청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10. 13. 00:31

시험일: 2016.10. 9(주일)

시험명: 제68회 전산세무2급

이의신청 내용: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기일 미도래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제외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016.4.1. ~ 2016.6.30.)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3)


작년(2015)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22,000,000(VAT 포함)은 대소상회에 대한 것이다. 당사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국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16419일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위의 지문에서 상법과 민법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 해당 법률을 찾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그것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외상매출금의 경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인 2015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2016년 4월 19일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결론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