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경영지도사 직무

경영지도사의 재무관리 및 회계 진단·지도 업무의 대행권 보장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12. 4. 21:32

우리나라의 600만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지도사의 재무관리 업무지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영

   지도사의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지도 업무 대행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직무) 경영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1, 2, 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지난 8년간 경영지도사 분야별 합격자 수를 보면 마케팅 분야 합격자 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재무관리

분야입니다.

 

하지만, 27호에서는 중소기업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및 지도에 대해서만 업무의 

대행이 빠져있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재무관리가 다음과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며 중소기업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이 재무관리 및 회계상 리스크 진단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지만,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 금융대출 및 각종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는데 건실한 기업마저도 재무회계 관리가 부실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면제를 통하여 경영지도사가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의 업무 

   대행권은 보장 되는 것이 맞습니다.!!!


6(1차 시험의 면제)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에서 5호를 보면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관리분야의 경영지도사가 제23호의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를 대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및 지도업무는 조세와 관한 기장 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먼저 경영지도사의 진단과 지도 업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관리(財務管理:financial management):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관리업무로 자본조달 결정과 투자결정을 경영지도사가 진단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 회계진단(會計診斷:accounts diagnosis): 회사가 작성한 장부에서 드러난 현상이나 문제를 각종 재무비율 등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고 

  판단한 후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 등을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재무진단보고서를 기업에 제시하여 개선안을 제시해 

  주는 업무입니다.

 

- 회계지도(會計指導:accounts consulting): 회사가 작성한 회계장부에 대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 맞게 작성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견인해 주기 위하여 재무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가 상담,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하여 지도해 주는 업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지원시책 제47조 별표 2에서는 재무관리 지도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용, 원가 및 손익분기법, 회계장부 작성 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와 같은 직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법]

2(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1379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9.1]]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의 직무에서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지도 업무의 대행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세무사법에는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법입니다.

 

[공인회계사법]

2(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과 마찬가지로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지도 업무의 대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지도사의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에 대한 직무는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관련법령에 의한 대행 업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헌법 제2장에서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1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질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입니다. 어려운 경영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회 구성원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므로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들 및 전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전문분야인 재무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서도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업무에 대하여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의한 대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해당 직업은 

사회적 ·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 되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부디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해준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업무 대행을 보장해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영지도사가 되게 법률에서 보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