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전산세무2급 이의신청

제69회 전산세무2급 이의신청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12. 8. 00:17

시험일: 2016.12. 4(주일)

시험명: 제69회 전산세무2급

이의신청 내용: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종목: 전산세무2급 / 구분: 이론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12번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는?에서 정답으로 확인된 지문3번인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고 면세로 구입한 축산물의 의제매입세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업자의 경우 제조업자와 달리 개인인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되는 농,축,임,수산물 등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문 3번은 '농어민 등을 제외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회사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축산물의 의제매입세액'으로 지문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문 3번의 내용만으로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 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모두 별개의 증빙 자료들로, 영수증이라는 명칭으로 현금영수증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험일: 2016.12. 4(주일)

시험명: 제69회 전산세무2급

이의신청 내용: 캐피탈회사로부터의 2년 약정은 장기차입금 또는 장기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종목: 전산세무2급 / 구분: 실무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02번의 04번


[4] (주)바로캐피탈로부터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계약일 3월 2일, 리스조건: 운용리스, 2년 약정, 1,000,000/월)(중략)에서 캐피탈은 제2금융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캐피탈과 약정을 맺으면, '미지급금'이 아닌 '차입금'계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약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하며, 차입금 계정이 아니라면,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분개가 되어야 합니다. 차)임차료(판) 1,000,000 /대)장기차입금((주)바로캐피탈) 또는 장기미지급금((주)바로캐피탈) 1,000,000

감사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차입금은 경제적 실질이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리스의 경제적 실질은 원리금 반환의 성격이 아닌 자산 임차료 성격이므로 미지급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운영리스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3.12)



시험일: 2016.12. 4(주일)

시험명: 제69회 전산세무2급

이의신청 내용1: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은 불공제함

이의신청 내용2: 월세 600만원이 연간 지급하는 월세라면 월할 계산하여야 함




종목: 전산세무2급 / 구분: 실무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05번의 02번


배우자 유신라씨 명의로 연금저축을 불입한 300만원은 소득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고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것에 한해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에서는 연금저축란에 3,000,000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공제 부분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세를 연간 600만원 지급하였다.'에서 임대기간이 2016.04.01~2017.03.31로 되어있으므로 2016년4월부터 12월까지 당해연도의 월세만 기간계산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6,000,000 x 9/12 = 4,500,000원만 공제받는 월세로 입력하여야 하는데 정답에는 6,000,000원 모두 공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500,000원으로만 입력을 해야 정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연금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답안을 수정합니다.

ㆍ월세소득공제 부분은 모두정답으로 처리합니다.

ㆍ신용카드소득공제액을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