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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의 예비벤처 인증 및 법인 등록 면허세 면제 여부 확인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12. 17. 00:59


○ 기술지주회사의 예비벤처 인증 및 법인 등록 면허세의 면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기술지주회사의 예비벤처 인증 및 법인 등록 면허세 면제 여부.xlsx


기술가치평가가 반드시 필요한가? ---> NO ---> 벤처인 등록 후 벤처기업 확인 신청 ---> 가까운 기보에 담당자를 배정 받음 ---> 기보 실사 후 기술 평가 실시

(예비밴처 인증료 330,000원, 소요기간: 1주 ~3주) ---> 기보에서 예비벤처 인증을 받음 --->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등기 ---> 관할구청 접수 ---> 법인 등록에 따른 중과세 면제에 해당 되는가? ---> NO ---> 법인 등록세 면제를 받기 위하여 등록세가 면제된 고지서 및 비과세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가? ---> NO ---> 법인 등록세 납부


기술가치평가가 반드시 필요한가? ---> YES ---> 기보에서만 받아야 하는가? ---> YES ---> 벤처인 등록 후 벤처기업 확인 신청 ---> 가까운 기본에 담당자를 배정 받음 ---> 기보에서 기술가치 평가를 받음 ---> 기보에 기술가치평가수수료 납부(비용 20,000,000원, 소요기간 1개월) ---> 기보에서 예비벤처 인증을 받음 --->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등기 ---> 관할구청 접수 ---> 법인 등록에 따른 중과세 면제에 해당 되는가? ---> YES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법인 등록세 없음


기술지주회사의 예비벤처 인증 및 법인 등록 면허세 면제 여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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