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득세법 Q&A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 과세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원가진단사조현석 2017. 1. 12. 12:47

Q.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 과세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과세되는 기타소득: 산학협력단이 교수로부터 승계 받은 특허권을 기업체에 이전하고 받는 수익 중 일부를 교수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