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Q.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1. 소득세법 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비과세 합니다.
12-0-5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은 비과세
한다.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A2.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발명금을 포함합니다.
A3. 종업원이 재직시「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
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해당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A4. 종업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의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