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안내

원가진단사조현석 2017. 12. 28. 21:02

○ 국민연금은 평생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한 이후에도 매달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는 '노후월급'입니다. 노령연금은 10년이상 가입하면 60세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1953년생)부터는 61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매5년 단위로 1세씩 올라가 2033년(1969년생)에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 걱정이 없으며,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마추어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되며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외국의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예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일은 매달 10일(자동납부 신청의 경우 출금일)입니다. 농어업인(농업·임업·축산업·어업인)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그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이나 상실, 소득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본인이나 가족이 공단으로 신고해 주시고 공단의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문서로 심사청구(90일 이내)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추납 또는 반납금 제도

    가입자의 연금급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과거 납부예외기간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표준소득월액 대비 예상 노령연금월액

  

등급 

월소득금액 

표준소득월액 

보험료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이상

미만 

지역(9%)

가입기간 10년 

가입기간 20년 

가입기간 30년 

 23

1,025,000 

1,095,000 

1,060,000 

95,400 

187,140 

393,980 

590,970 

 25

1,170,000 

1,250,000 

1,210,000 

108,900 

197,830 

416,480 

624,720 

 30

1,610,000 

1,710,000 

1,660,000 

149,400 

229,890 

483,980 

725,970 

 35

2,135,000 

2,245,000 

2,190,000 

197,100 

267,650 

563,480 

845,220 

 40

2,730,000 

2,870,000 

2,800,000 

252,000 

311,110 

654,980 

982,470 

 45

3,450,000 

 

3,600,000 

324,000 

368,110 

774,980 

1,162,470 

 

- 예상연금월액은 2006년 현재 불변가치이며 수급권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등 가급연금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은 장애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며, 유족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

   의 40~60%를 지급합니다.

- 연금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