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정의

원가진단사조현석 2014. 12. 2. 08:19
[시행 2013.8.29.] [법률 제11845호, 2013.5.28.,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금융세제팀), 044-215-4164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2013.5.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29.]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2010.12.27., 2013.1.1.>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개정 2013.1.1.>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93.12.31.>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