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전문 발명진흥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17호, 2016.1.27., 타법개정]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81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법률--★☆/발명진흥법 2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