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인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계약한 後 제품을 생산판매하던 중 경쟁사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특허권자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함에 있어 법인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답변]
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여받아 그 권리를 사용하던 중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받아 이에 대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를 동 특허권자로 하고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0083, 200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