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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leaving certificate, 退職證明書)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1. 26. 15:05
퇴직증명서 (leaving certificate, 退職證明書) 조회수 : 486
요약
퇴직 + 증명서
근로자의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내용
퇴직증명서는 경력증명서와 유사한 서식으로, 신청자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였고 발급일 현재 퇴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하단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의 재직 시 업무성과 및 실적이나 퇴직사유 등을 기재할 수 있다.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재취업을 할 때 전 직장에서의 임금이나 지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해당 회사는 이를 교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또 퇴직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이 기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 주요 구성항목
인적사항, 소속, 재직기간, 직위, 용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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