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을 장부에 반영했습니다.
제품별 손익분기점 분석에 기계장치감가상각비를 배분하여 반영해도 되는지요?
A.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의한 업종별 감가상각비를 정율법에 의하여 계상한 경우
손익분기점 분석에 그대로 반영하면 안됩니다...
기계장치가 법인세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중에 있다면 중고 시세로 시가 평가한 후 잔존
내용연수를 새로 계상해야 합니다.
그런후 생산량비례법으로 재계상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며 이를 월할로 계상한 후
고정비로 하여 제품별로 배부해야 합니다.
이는 어디 까지나 관리회계적 관점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제품별 B.E.P분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 세무조정시 반드시 의제상각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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