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무료 경영지도 안내

매주 토요일 무료 경영지도 안내

원가진단사조현석 2015. 10. 3. 19:18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6:33)

 

매주 토요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경영지도 상담경영지도사가 하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무료로 경영지도 및 상담을 다음과 같이 하여드립니다.

 1.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6. 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1, 2, 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경영진단 ∙ 지도 상담 업무 내용임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7(지도사의 업무 범위) 발췌]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지원시책 제47조 별표 2 지도내용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 지도 내용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재무관리 및 회계 지도 내용

        재무제표작성 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용, 원가 및 손익 분기법, 회계장부 작성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생산유통관리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 설비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마케팅 및 수출입

        판매계획,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무료 상담시간: 매주 토요일 10:00 ~ 15:00

 조현석 경영지도사 / 010-2246-3953

 

경영지도사(經營指導士):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다른 법령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경영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의 인사·조직·노무 및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수출입업무 등 마케팅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