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형자산의 분리가능
-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고 본다. 자산이 분리가능하다는 것으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
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통제
-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법적 권리가 없을 때에는 통제를 입증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
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며, 기업이 식별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