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지도사의 인사관련 직무 범위
○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7조 일부개정 2015.01.28 [법률 제13095호, 시행 2015.07.29]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 제47조 별표2
- 인사 · 조직 · 노무 · 사무관리 지도 내용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연혁판례문헌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사적) 조정이나 중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
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출처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624호, 시행 2014.05.20]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경영지도사의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업무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7조 1항 7호에서 업무의 대행 즉, 관계 법령
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 제2조 1항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서 '노동 관계 법령'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지도사의 직무범위에서 관계법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이 노동 관계 법령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다면, 관계법령은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경영지도사 직무에서의 관계법령이 노동관계법령을 포함
한다면 공인노무사의 노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경영지도사--★☆ > 경영지도사 직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립 자격사법이 없어 배타적 업무를 갖지 못하는 경영지도사의 간이과세자 적용(안) (0) | 2016.10.08 |
---|---|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업무 대행권 보장 (0) | 2016.10.07 |
강제 외부 세무조정에 대한 언론 보도 (0) | 2015.11.27 |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 제47조 별표2에 따른 지도사 업무내용 (0) | 2015.09.0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직무 (0) | 2015.09.05 |